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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건강식품의 쇼핑몰 판매시 확인 사항

#문자당 조회수:14621 221.149.167.244
2017-04-05 16:25:19
  식품 및 건강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나 허위 과장광고 등 식품 관련 법률 규제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운반, 소분 및 판매, 즉석판매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 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식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사항도 준수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식품의약품안정청(KFDA) 및 법제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 법제처

  ▶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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